대구 혁신도시 내 모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남성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성 다수가 확인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 A씨(3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볼펜형으로 제작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피해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A씨를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해당 기관은 체포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출입을 차단한 상태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지금까지 피해 여성은 총 3명으로 확인됐다.
A씨의 구속영장은 조사 과정 중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 등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와 예방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