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헌법TF' 논란에 "대상자는 소수…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대통령실 "내란 참여자, 승진 어렵다는 판단"…인권위는 "인권침해 유념해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국민의힘 측 비판을 두고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우 정무수석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직자의 '내란 참여' 여부를 조사하는 취지의 해당 TF 활동이 '공직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에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그래서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TF 출범 배경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어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처를 한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TF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영장도 없이 들여다 볼 것'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자, 우 수석은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해당 TF와 관련한 야권의 우려를 두고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TF 활동의) 모든 절차는 헌법과 법률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인권위에서 어떠한 의사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사항에 대해 진정이 제기돼 있어 경우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의견 표명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TF의 감사가 '공직자 76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질의엔 "TF가 그런 목적은 아니지 않겠냐"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보겠다고 하면 제출할 것인가' 묻는 질의에는 "만약 불법적이라면 당연히 제출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는 데 대해 "(해당 조항은)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이라며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번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데 대해서도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며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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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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