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했던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SBS는 지난 2019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 차익을 냈다'는 내용의 의혹을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배 소송 및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뤄진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선 손 전 의원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선 '반론 보도가 충분히 이뤄져 청구 목적이 달성됐다'는 이유로 판결이 뒤집혔고, 2023년 7월 대법원에서 손 전 의원이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22년엔 해당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최종 확정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의 혐의 중 '부동산 차명 매입'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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