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피감기관 축의금 반환 보좌관에 지시…"보좌관 사노비냐" 지적 쏟아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딸 결혼식 당시 피감기관과 일부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는 정황이 담긴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27일 <서울신문>을 보면 최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중 피감기관과 국내 대기업,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두고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논의했다.

사진에서 최 의원은 보좌직원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의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액수가 적힌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등의 메시지가 떴다.

관련해 한 이동통신사 대표가 최 의원에게 축의금 100만 원을, 과학기술원 관계자는 20만 원을, 정당 대표는 50만 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은 각각 30만 원의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사진에 관해 최 의원 측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최 의원이 국정감사 등 여러모로 바빠 어제 오늘 축의금 명단을 확인했고 그 중 피감기관이나 기업, 이렇게 평소 친분 없는 분들이 보낸 것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또 "김영란법 기준처럼 관례적으로 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주기로 했다"며 "동료의원들이 보내주신 건 받았지만, 타당 의워니 보내신 건 반환했다"고 했다.

비판 메시지가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수금'한 것이냐"며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 화환을 받은 점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 의원을 향해 "더 이상 국회를 모욕하지 말고, 과방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며 "떳떳하다면 말로만 해명하지 말고, 축의금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방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므로 뇌물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라면서 "반환 중이라고 해명하나, 국감 때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돌려줬을까? 그럴 리 없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수백명으로부터 (축의금) 억대가 걷혔을 텐데 왜 반환하는 돈은 930만 원이냐"며 "계좌로 입금돼 흔적이 남았거나 향후 들킬 가능성 높은 돈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제의 본질은 '돌려줬느냐'가 아니"라며 "애초에 그런 축의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민희 방지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피감기관(공무원 포함) 및 상임위 관련 기업 및 단체로부터 경조사비·출판기념금품 일체 수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돌려주도록 '지시'?"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의원실 보좌관이 사노비인가? 딸 결혼 축의금 반환은 개인사무이다. 그 사무를 보좌관에게 지시? 공무원의 사적노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을 두고 "이 분 뇌 정상이 아닌 듯"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련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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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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