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상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배경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이다.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관련해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 전 사단장을 입건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후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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