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한덕수 비밀 회동'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직접 "해당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제 개인적 행적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 출석 후 인사말을 끝으로 관례대로 이석한 조 대법원장은 13일 밤 11시 40분께 마무리 발언을 하는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다시 찾았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저는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처리하기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을 만나 사건 처리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해 논란이 인 가운데 여당 의원들로부터 이같은 의혹이 나오면서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여론의 관심이 모아졌다.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장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판결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판결이 내려진 구체적 과정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논의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의원들의 질타에 "앞으로 이어질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도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와 법원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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