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을버스의 '통합환승제' 탈퇴는 불가능하다며 강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을버스 업계는 대중교통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액에 대한 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서울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140개 마을버스 업체가 시의 재정지원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 왔지만 환승제 시행으로 승객 요금을 전부 마을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마을버스 요금이 1200원이지만 환승할인에 따라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 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는 것이다. 여기서 서울시가 100% 손실금을 보전치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보조금은 매년 꾸준히 늘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관련해서 "지난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면서 반면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고, 운수사의 임의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한 운송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 마을버스 운수사는 서울시 지원 중단 결과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서비스 정상화를 전제로 마을버스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면서도 "마을버스 조합의 환승제 탈퇴 강행 시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여객자동차법 제23조(개선명령) 및 사업정지(제85조) 또는 과징금 부과(제88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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