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첫 재판 법정 촬영을 22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 전 대표의 첫 재판에서 언론이 법정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판 개시 전 한해서, 판사가 촬영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 언론은 김 전 대표를 촬영할 수 있게 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전 대표는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해야 한다.
앞서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전 대표를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알선 수재,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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