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합니다"…전북서도 불법 유사수신 행위 '기승'

한병도 전북 의원 "최근 5년 동안 94건에 검거인원만 258명"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전북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의원(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는 전북에서만 최근 5년 동안 94건을 기록했다.

검거된 인원은 총 258명에 육박하는 등 검거 건당 평균 2.7명이었다.

'유사수신행위'는 정부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출자금 전액 이상 지급 약정이나 원금보장 약정, 재매입 약정, 손실보전 약정 등이 해당된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신기술, 다단계, 정부등록 법인 사칭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의원(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는 전북에서만 최근 5년 동안 94건을 기록했다. ⓒ한병도 의원실

전북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는 2020년 24건에서 이듬해에 11건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2022년 이후 매년 20여건을 기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전북경찰청에 검거된 인원도 적게는 한 해에 20여명에서 최고 70명(2023년)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지난 5년 동안 250여명에 달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자사 주식의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행위, 코인·NFT 등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 개인투자자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주식·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를 악용한 악질범죄가 증가세에 있다"며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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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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