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국민의힘 전대 열리는 22일은 '휴전'

21·23·24일 각각 필리버스터 진행…25일까지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처리 끝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방문진법·EBS법·노란봉투법·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및 표결 처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된 22일에는 쟁점 법안 상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밝혔다.

당초 여야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22일 일정은 하루 비우고 25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당에서 통 크게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에 하루 더 여는 것으로 결정해서 합의를 봤다"고 했다.

유 부대표는 "필리버스터 문제가 있어서 여러 논의를 했었는데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여기까지 왔다"며 "뒤늦게 일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선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에서 지난 5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표결하지 못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직후엔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후보에 대한 선거가 진행된다.

두 안건을 처리한 뒤, 방송3법 중 남은 법안인 한국교육방송법(EBS법)이 상정되고, 국민의힘 요청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며, 이후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가 산회된다.

이후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후인 23일·24일 본회의에는 각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및 표결 처리가 순차로 진행된다.

23일 오전 시작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가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종결되고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면, 그 직후 다시 상법 2차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진행된 후 25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25일 중에 (모든)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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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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