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손배소' 나선 시민들, 김건희 소유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

소송 대리 변호사 "처분, 은닉 개연성 높아…판결 실효성 확보 위한 것"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선 시민들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소유한 아크로비스타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리 중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대표 소유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가압류 신청 배경을 설명하며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아파크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본안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으로 내란세력과 함께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에 착안해 실질적인 공동불법 행위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 피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청구인단 추가가 가능한 선정 당사자 소송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날까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1만 2255명, 청구 위자료는 1인당 10만 원이다. 김 변호사는 변론 종결 때까지 소송 참여 희망자를 더 받을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자택을 비롯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 및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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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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