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간 원전 수출 1기당 美 기업에 1조 원…尹 정부 '불평등 계약' 논란

소형모듈원전 개발해도 美 기업 기술 자립 검증 거쳐야 독자 수출 가능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50년 간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이상을 지급하고, 소형모듈원전 등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게 하는 등 독소조항이 담겼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성과를 내려다 일어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수원·한전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낸다'는 내용의 협정서를 웨스팅하우스와 작성했다.

해당 협정서에는 한국이 소형모듈원전 등 새로 개발한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웨스팅하우스의 판단에 따라 원전 독자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50년이다.

이번 협정의 배경에는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일어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체코 정부는 26조 원 규모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그러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 도용을 주장하며 체코 정부에 진정을 냈다.

이에 한수원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설득에 공을 들였다. 결국 지난 1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협력을 강화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며 분쟁은 종결됐다.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합의조건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번 협정의 내용이 지나치다는 평가도 있다. 1997년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지불하기로 한 기술 사용 대가는 10년 동안 약 3000만 달러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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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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