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500만원 주고 3500만원 짜리 시계 사오라고?…'로봇개' 사업자 "3000만원 안갚아"

50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시계를 김건희 전 대표 대신 사다 줬다고 주장한 '로봇 개' 사업가가 대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진술했다.

14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김건희 전 대표의 오빠 인척집에서 발견된 명품시계 상자와 보증서를 추적해 '로봇 개'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서모 씨가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 전 대표가 자금 일부를 대고 사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서 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2022년 9월 7일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시계를 전달했다"며 "영부인 할인을 받아 3532만 원에 시계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가량 받았는데 3000만 원 가량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김건희 전 대표는 500만 원에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3500만 원가량에 사고, 대리 구매자에게 3000만 원 대금을 주지 않은 셈이다. 이는 전형적인 뇌물, 알선수재 혐의로 이어진다. 특검은 김 전 대표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 관련 로봇개 수입 업체와 연관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2022년 6월 용산공원 시범 개방 당시 언론에 공개된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 서 씨 회사와 1793만 원의 임차 운영 계약을 맺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가 받은 명품 시계의 대가성이라는 것이다.

다만 서 씨는 "4억 원 상당의 로봇 4개를 투입해 운영하는 사업이라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대통령 경호처는 로봇개 구입 비용 8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이 사업은 효용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흐지부지됐지만, 김 전 대표 측이 경호처를 동원해 당초 서 씨에게 '로봇 개' 사업을 몰아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은 남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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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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