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가 파업 절차에 돌입할 뜻을 밝히면서 6년간 이어져 온 무파업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7차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 측이 교섭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영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면 전체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합법 파업에 나설 수 있다. 올해 노조의 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신설이 포함됐다.
또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전년 말(최대 64세)까지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비율을 750%에서 900%로 인상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사 측은 "미국 관세 부과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며 "향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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