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 실태를 대대적으로 적발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4세·7세 고시'와 맞물려 유아 사교육 시장의 불투명성과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11일 울산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유아 영어학원 24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인 12곳에서 총 14건의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행학습을 부추기거나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편법·불법 영업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위반 유형은 거짓·과대광고 13건, 교습비 변경 미등록 1건이었다. 특히 과대광고는 '원어민 전담수업 보장'이나 '영재프로그램' 등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내세워 학부모를 유인한 사례가 다수였다. 교육청은 해당 학원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표시의무 위반과 명칭 사용 위반에는 과태료를 병과했다.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광고만 믿고 등록했다가 실제 수업 내용이 달라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며 유아기부터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정책 필요하다고 전했다.
울산교육청은 앞으로도 수시감독과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의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유아 사교육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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