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학대' 사업주, 임금 체불도…입건 및 과태료 부과

노동부 "지게차 사건, 직장내괴롭힘 해당"…최대 3년 이주노동자 고용 못 해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이 발생한 공장의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 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 근로감독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고 했다.

사업장 내 다른 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8명을 포함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지게차 학대)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 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 보호에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 운영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두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해당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비닐로 묶어 괴롭힌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지난달 24일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건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며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노동부는 사건을 인지한 지난달 24일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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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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