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불법대출에 뒷돈" 울산 농협 지점장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실거래가 부풀리고 감정가 조작까지 했는데 법원 "반성 참작해 집행유예"

울산의 지역농협 지점장들이 부동산업자에게 수억원의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법원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농협 지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지점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원과 600만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전경.ⓒ프레시안(윤여욱)

A씨는 2022년 울산의 한 농협 지점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자 C씨의 청탁을 받고 실거래가 6억3천만원인 토지를 담보로 6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대출 규정상 실거래가의 80%인 5억400만원까지만 가능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98%에 달하는 금액을 승인했다. C씨가 신용불량자인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고 대출을 편리하게 해준 대가로 500만원을 차명계좌로 수수했다.

A씨는 자신의 친누나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7억8천만원으로 허위 작성해 대출기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사문서까지 조작했다. 이외에도 또 다른 토지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5억1천만원을 대출해줬다.

B씨는 C씨의 요청에 따라 부하 직원과 함께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조작했고 이를 토대로 C씨가 7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B씨 역시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불법대출을 청탁한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B씨와 공모한 농협 직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 추징이 각각 선고됐다.

하지만 사회적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공모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면서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원은 "직무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면서도 반성의 정도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선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습적인 금융권 내부 비리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유사 사건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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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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