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 일괄 1%p 인상…대기업 세부담 늘어나고 서민 부담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인공지능·웹툰 등 세제지원 강화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일괄 1%포인트씩 올린다. 대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서민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느냐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특히 여론 공방이 치열했던 법인세율이 일괄 재조정됐다.

정부는 현행 매출액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법인세율을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일괄 1%포인트씩 낮춘 것을 원상복구했다.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세부담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조정된 법인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부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매출액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법인세율을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로 조정된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상황을 바로잡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 양도세가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완화분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1조 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올린 금융·보험업체의 교육세 세율은 0.5%에서 1.0%로 0.5%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수익금액이 1조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0.5%가 매겨진다.

이같은 조정은 1981년 교육세가 도입된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예대마진을 통해 "손쉬운 이자 놀이"만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도 과세가 적용된다.

감액배당이란 자기자본(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조치다. 순이익분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그간 감액배당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감액배당이 대주주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관련해 정부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전부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내려졌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반면 감세 조치도 내려졌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목적으로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았거나,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 2000만 원~3억 원에는 20%, 3억 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2000만 원 초과분에는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배당소득을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법인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상장사를 대상으로 더 적극적인 배당에 나서 주주와 이익을 나누라는 정부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당초 올해 말까지로 한정됐던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시한은 2028년 말까지로 늘어났다. 기존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증권거래세 면제 조치가 앞으로는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에도 적용된다. 역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을 위해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 시 세제지원 대상에 유가증권도 포함됐다.

지역 성장 지원 목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도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해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적용대상과 감면기간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비에도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가 이뤄진다. 공제 대상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 8개 분야의 71개 기술·58개 시설이다.

웹툰콘텐츠와 영상콘텐츠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규 적용되거나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8조167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가 4조5815억 원, 증권거래세는 2조3345억 원, 교육세를 포함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 원씩 증가하리라는 게 정부 전망치다.

반면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에 따라 2296억 원가량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소득세 수입이 커지는 반면 법인세 수입 등은 줄어들었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돌려 법인 부담을 늘리고 직장인의 '유리지갑' 부담은 줄이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세수 증가분 중 대기업 부담이 4조1676억 원 늘어나고, 중소기업 세부담은 1조5936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1024억 원 감소하리라는 게 정부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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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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