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8월 4일 통과 목표"…노동계 반발에 "원안에 충실할 것"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 대표적 개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노동계가 '후퇴'를 우려하고 있는 쟁의행위 범위 및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도 당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했던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28일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해서 의견을 나눴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협의 결과를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좀 더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법안을 성안할 것"이라면서도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쟁의 인정 범위를 정부안이 아닌 원안대로 추진할 것인가' 묻는 질문엔 "최종 법안 성안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원래 통과된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설명한 노란봉투법 정부안에는 원안(민주당안) 대비 노동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가 반발하자 협의 끝에 일단 '원안 고수' 입장으로 원위치 한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안을 두고 △'사용자 범위' 등 쟁점 사안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고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책임 범위를 귀책 사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원안 내용(노조법 3조 개정)도 빠졌으며 △6개월 유예기간 또한 정부안에서 1년으로 늘었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유예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거부권 행사 법안(원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또 다른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만 했다. 원안을 목표로 하되, 논의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당정협의회엔 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측 환노위원들, 환노위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적인 노동시장 난제, 노동시장의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이라며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이야 말로 노동존중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대표적 개혁"이라고 법안 취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심의 중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까지 마칠 계획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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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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