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직장인들, 직장내 괴롭힘 경험하고 진정까지 간 사례 12.6% 뿐"

전북자치도 노조 16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기자회견

전북 직장인 중에서 소수만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진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자치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북 직장인 설문조사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도 진정을 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12.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돼 있지만 여전히 법적 보호는 멀기만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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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이달 16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전북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발표와 소원주간보호센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는 모든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며 사용자는 신고 시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한 갈등이나 질책과 달리 반복성·우월성·비인간적 요소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북노동조합은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6년이 지났지만 법 시행 후 진정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2024년 1만2253건으로 증가했음에도 인정율은 12.5%에 불과하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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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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