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유명인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허점이 많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월단체는 이같은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했다.
최경훈 5.18 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은 1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실제적으로 좀 허점이 많이 있는 법률"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5.18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말했다.
최 팀장은 '전두환 굿즈가 등장하는가 하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왜곡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히 그런(5.18 폄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더 많은 눈과 귀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수영선수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일간베스트, DC인사이드에는 더 많은 사례가 있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영선수 조희연 씨는 지난 8일 SNS 스레드에 "5.18은 폭동이다. 반항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옴"이라고 썼다.
조 씨는 해당 발언으로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다시 SNS에 글을 올려 "5.18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최 팀장은 온라인상 5.18 폄훼물 발견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실제로 AI 전문 업체를 통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를 하고 있다.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의뢰를 한다"며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작년 3개에서 22개 사이트로 확대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최 팀장은 '5.18 특별법에 따르면 이걸 왜곡, 폄훼하는 경우에는 이게 처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좀 허점이 많이 있는 법률"이라며 "예술·학문, 연구·학설 그리고 보도 관련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면책규정이 있다"며 5.18 특별법 8조 2항 면책조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을 하면 안 된다,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여기에 한정해서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적으로 역사왜곡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근 옥살이했던 지만원도 '자신은 연구자다. 옥살이는 부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최 팀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5.18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며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 기존의 법률도 그에 맞춰서 해석된다'라는 게 그런 의견이다. 법 위에 헌법이고 헌법 그 앞이 헌법 전문이라, 그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오월단체들은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국민 청원을 진행 중이다. 해당 청원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바로가기)
최 팀장은 한편 최근 전남 지역민을 비하해 물의를 일으킨 유튜버 '잡식공룡'이 재단에 낸 기부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기부는 지역 폄훼의 발언의 책임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그래서 직접 통화가 안 돼서 이메일로 재단의 입장을 전달했고, 기부금 반환 합의서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도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위해 관련 기념사업에 후원을 받고 있으나, 혐오발언의 책임을 기부활동으로 불식시키려한 별도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잡식공룡의 기부금은 공식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반환키로 결정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