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전날부터 시행된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관련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의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이유로 첫 법왜곡죄 혐의 고발을 당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자신의 의원직 상실형 판결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양 전 의원이 전날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실 상실형이 확정된 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이) 한낱 대출 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된 것에 송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고발이므로 명백히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고,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취지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이 변호사 주거지 관할인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조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판결을 내린 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부터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며 "정치보복성 고발 남발의 시대를 열어젖힌 책임은 모두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거듭 '탄핵'을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루 가능성을 키우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다.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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