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변경해 "추후 지정"키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공지를 통해 기일 변경 결정을 알리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추후 지정'은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쓰는 용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기반해 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기소를 넘어 재판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범죄의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려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1일 이 대통령의 선겁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했으나, 이 대통령 측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해 이달 18일로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를 다시 추후 지정키로 결정하면서 해당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이 멈추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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