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언어 성폭력 발언 재현 문제와 관련해 "보충적 의견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선방위는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5차 정기회의를 열고 3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문제 없음'이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보충적 의견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문제 없음'은 방심위 제재 가운데 가장 약한 수위인 '행정지도'의 '의견제시'에도 속하지 않는, 말 그대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선방위원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후보자 발언 내용은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문제 없음'이 '이 후보의 발언이 문제 없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미정 위원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 볼 때 선거 방송의 내용을 심의하는 선방위로서 공식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져야 하는 선거방송토론위에 저희가 강력한 유감을 담은 일정 정도의 내용을 또 포함시켜서 공문을 보내는 건 어떨까"라고 했다.
정 위원은 거듭 선방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방위도) 실질적으로 주관을 했던 기관이고, 그 기관이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방을 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유감을 표시하고 주관 기관(선거방송토론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촉구하는 정도의 의견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선방위가 의견을 표명하면) 선거방송토론위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좀 더 조정을 하겠다라든지, 후보자들한테 고지를 더 강화하겠다라든지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치할 수 없다', '규정상 그렇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소라 위원은 "마치 선방위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이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없어서 '문제 없음'으로 한 것 같은 그런 오해가 될 것 같다"며 "결론은 '문제 없음'이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문제 없음'으로 한 것처럼 되지 않도록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3차 토론회 주관 방송사였던 문화방송(MBC)과 토론회를 중계한 지상파 및 종편 등에 대한 제재도 적절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형근 위원은 "MBC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다"며 "방송사들은 일률적으로 '문제 없음' 내지는 '기각' 정도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위원은 또 토론회 진행자 역할과 관련해 "진행자의 성향에 따라서 토론회의 공정성이나 진행의 공정성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진행자는) 토론의 규칙과 관련한 부분 제시하고 (후보자들의 발언 등) 내용에 관해서는 진행자가 일일이 거기에다 대고 제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용이하지도 않고 그리고 진행자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것인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송인덕 위원은 "부적절한 용어가 나왔을 때 진행자가 좀 제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선방위가 아니라 권한이나 대상 자체가 선거방송토론위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 역할"이라며 "선방위의 심의 대상은 방송사 방송 내용에 관한 방송의 행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곳이지 특정한 룰이 정해져 있고 선거방송토론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은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발언과 관련해 선관위에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866건, 종편의 경우 13건 등 9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며, 해당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은 방통위가 한다. 선방위는 선거일 후 30일인 오는 7월 3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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