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한다

"비위 사실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절차 진행"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 권한은 대법원 산하 윤리감사관실에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용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그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하는) 지 부장판사"라고 주장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5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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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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