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의 '체'자도 안 꺼냈다' 주장에 배신감…尹, '2~3번 계엄하면 된다' 말했다"

내란 혐의 尹, 법정에 첫 공개 출석…포토라인 안 서고 곧장 법정행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간부가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 본청에 들어가라'"고 했으며, "(윤 대통령 측의)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말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대화해서 말씀드린다"며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석동현 "尹,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

그러나 오 대위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지시할 때 이 전 사령관 차량에 동석했으며, 윤 전 대통령 지시 내용에 대해 '총을 쏴서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대위는 검찰 측이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하니 사령관이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접근이 불가하다', '문 부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증언했는데 들었던 내용인가"라고 묻자, "맞다"고 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의) 보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총 쏴서 끌어내' 취지(로) 얘기(지시)하고 이 전 사령관이 충격 받아서 대답을 못하자 윤 전 대통령이 서너 번 '어어' 하다가 이 전 사령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 게 맞느냐"라는 검찰 측의 물음에도 "맞다"고 했다.

오 대위는 검찰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고 하자, "총을 한 방 팡 쏴서 사람들 겁에 질릴 때 문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연상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 측이 "'총', '끌어내'(라고 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어땠느냐"고 하자,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는 두 사람의 두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들쳐 업고 나와라. 네 명이서"를 듣고는 "병력 들어가서 본회의장(에) 사람 가마 태워서 나오는 이미지가 연상됐다"고 했다.

오 대위는 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2~3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결정문에 "이진우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동안 같은 차량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이진우의 전속 부관이 통화 내용 대부분을 들을 수 있었"다고 명시했다. 헌재 결정문에 명시된 "이진우의 전속 부관"이 바로 오 대위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별도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법원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뒤 지상에서 차량에서 내려 법원 서관 1층 출입구로 걸어 들어갔으며, 이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4층 417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판이 끝난 뒤에도 1층 출입구로 나와 차량으로 이동했지만,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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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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