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이끈 주권자 혁명의 뿌리는 5·18 정신, 반드시 헌법에 수록해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국민대토론회서 국회·시민사회·학계 한목소리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들어낸 주권자 혁명의 뿌리에 '5·18 정신'이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각계 인사들은 28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에 모여 "헌법 전문에서 살아 숨 쉬는 5·18 정신은 다음 세대에서도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을 촉구했다.

한종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는 "최근 들어 5·18 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윤석열의 내란음모와 이를 척결하는 탄핵 과정이 바로 그것"이라며 "윤석열이 도모한 비상계엄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5·18 당시 비상계엄 이후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맨몸으로 맞선 것도 그날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탄핵과정에서 광주에 큰 빚을 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할 때"라며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영상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개헌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있다. 이를 반대하는 정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부의장도 "다시는 이 땅에 무력과 공권력에 의해 권력을 찬탈하려고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개헌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또한 자리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5·18 기념재단·공로자회·서울기념사업회, 강경숙·김민석·조경태 등 국회의원 20여 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름을 올린 인사는 조 의원이 유일하다. 120여 명의 참석자들은 조 의원이 단상에 올라 발언을 마칠 때까지 열렬히 호응하며 그의 용기를 북돋았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민중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상당한 국민들이 고통과 공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980년 5월 정신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난해 그날이 굉장히 비극적인 날로 기억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밤늦은 시각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나온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외치고 걱정하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똑똑히 봤다"며 "더 이상 이런 불행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건 옳지 않다. 함께 뜻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5·18 정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김재홍 80년대해직언론협의회 공동대표는 “민주 헌정 수호와 국민주권 확인, 이를 위한 불굴의 투지가 곧 5·18 광주 민주항쟁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5·18 정신이 앞서 헌법에 수록된 3·1 독립운동, 4·19 혁명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개헌을 통해 이 세 정신을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으로 삼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즉각파면 매일 긴급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자들도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주장에 뜻을 모았다. 김남국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신군부의 전국에 걸친 폭력적 억압과 지역 이념적 고립작전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주장하는 저항을 통해 민주주의 불씨를 지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시민들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했다"고 평했다.

김 전 회장은 "광주에서 시작된 항쟁은 끊임없는 해석과 재평가를 거치면서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이 됐고 세계 인권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건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 운동, 4·19 혁명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수록함으로써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대한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로서 민주 헌정질서 수호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학자들은 "5·18 민주화운동과 같이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폭력행위를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주장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임지봉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저항권은 헌법의 근간을 배제하려는 공권력에 대해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하는 전 세계적 기본권"이라며 "그러나 서부지법에 난입한 이들은 어떤 법적 구제절차를 밟지도 않았으며 거대 권력이 아니라 판사 개인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신속히 헌법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언했다. 임 전 회장은 "지금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마저도 대선 당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었다"며 "논란이 되는 다른 요소들을 제외한 원포인트 개선을 해서라도 5·18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과 함께 반드시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인사들이 28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 국민 대토론회’에 모여 “헌법 전문에서 살아 숨쉬는 5·18 정신은 다음 세대에서도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을 촉구했다. ⓒ프레시안(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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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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