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4) 씨 처남 김모(56) 씨가 대통령실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27일 <중앙일보>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지난 1월 처남 김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최근 출국금지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A행정관 인사에 개입한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관련해 검찰은 2022년 7월 5일 전 씨 딸이 "아빠 대통령실 문체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실로 공문을 보냈다. 어제 통화한 행정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전 씨가 "A행정관은 찰리(김 씨) 몫으로 들어가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답한 내역을 확보했다.
김 씨가 전 씨를 통해 A행정관 채용을 대통령실에 청탁했고, 이후 A씨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관해 전 씨는 검찰에 "A행정관과 처남이 대선 때 일을 같이 했다. 둘이 친하고 잘 통하니 A행정관에게는 언제든 부탁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 씨 처남 김 씨는 지난 2021~22년 전 씨가 상임고문을 지냈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한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현장지원팀(4본부) 소속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다.
전 씨 딸도 네트워크본부에서 소셜미디어와 사진 관련 업무를 했다. 전 씨 딸이 전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에는 화장품업체 대표였다.
이들의 대통령실 '창구'로 지목된 A 행정관은 최근까지도 대통령실에 근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씨 등이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다만 <중앙일보>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3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내가 뭘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 씨 가족을 찾아가 구두경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전 씨 수사 개시 후 처남 김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통신사와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후 김 씨는 지난 1월 8일 압수수색 당시 새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거짓말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씨는 검찰에 "1월 1일 해돋이를 보러 속초에 갔다가 바다에 휴대전화를 빠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통화 발신기지국 확인 결과 당일 김 씨는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갖고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뿐 아니라 전 씨, 전 씨 부인, 김 씨 측근도 비슷한 시기에 휴대전화나 통신사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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