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개입' 무죄에…민주당 "전익수 방지법 반드시 입법"

전익수 '군검사 추궁' 행위 법 미비로 처벌 못해…"이제 국회의 책임"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사망 사건 수사 당시 군검사를 압박해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법무실장이, 해당 행위의 부적절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면담강요죄'를 해당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는 법의 한계 때문인데, 민주당은 "법적 미비가 원인"이라며 "전익수 방지법을 보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확정된 대법원의 전 전 실장 무죄판결에 대해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후배 군검사에게 수사 비밀을 반복적으로 캐묻고, 몰래 녹음한 행위가 무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전 전 실장이 무죄를 받은 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를 군인, 군검사, 군사경찰 등 수사 관계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적 미비가 원인"이라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법이 고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덮으려 했던 이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안타깝게 폐기된 '전익수 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면담강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9)는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며, 때문에 '수사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전 전 실장의 행위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의 취지를 인정한 것.

그러나 2심 당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전 전 실장 행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해 법 미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인 바 있다.

노 대변인은 "군의 실효성 없는 성폭력 근절 대책만 질타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며 "이 중사가 겪어야 했던 억울함이 다시는 없도록 군대 내 성범죄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 씨가 법정을 나서며 발언을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아버지 이주완 씨.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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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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