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차기 대선 일자는 오는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로 정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외국 체류 투표권자를 위한 국외부재자신고도 함께 시작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 및 판매 등 활동이 가능해진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엔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 일자로 지정할 전망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선거관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화에서 한 대행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며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 또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통화 이후 선관위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고, 이에 선관위 측의 예비후보 등록 절차가 시행됐다.
한편 대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날부터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등록자의 경우 기탁금의 50%를 납부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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