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여당 의원 주장에 대해 "수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체포가 불법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공수처장은 3일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공수처의 지난 1월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과정을 두고 '홍장원의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 말고는 다른 구속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로 오 처장을 압박했다. 오 처장이 이에 "저희들이 내란죄를 수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어서도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수처가 3000명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는) 통상의 내란죄에 더하여 직권남용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라고 반박했다. 12.3 계엄사태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라는 기존의 해석을 재강조한 것이다.
오 처장은 장 의원이 '구속취소가 됐으니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불법적이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자 "(윤 대통령 구속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법원의 다섯 분의 판사님의 권한으로 인정된 상황"이라며 "너무 말씀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여당 측 '불법체포' 주장을 두고 "대한민국 체제전복 발언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오 처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동감을 표했다.
오 처장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 야당 측이 '직무유기죄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묻자 "법상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여당은 민주당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직전에 추진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등을 비판하며,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민주당 측 법안이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된 것 아닌가' 묻기도 했다. 김 사무처장은 "그건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대응 및 헌정질서 수호 등을 주제로 열린 이날 정부 대상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측은 '최상목 미국 국채 투자', '심우정 자녀 채용비리' 등 의혹을 집중 질의하며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의혹을 두고 "미국 국채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며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그리고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 외환시장의 개입 계획, 정부의 환율방어정책 이런 것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공정채용매뉴얼 제2조에 따르면 공고된 내용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고사항과 다르게 채용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채용비리로 정의하고 있는데, 심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며 국립외교원 유관부처인 외교통상부, 채용비리 관할부처인 고용노동부 등에 자체 감사를 촉구했다.
김영호 의원은 윤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논문표절 의혹'이 최근 사실로 드러난 것과 관련,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향해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 사실을) 3년이 지나서야 밝혔다"며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교육부, 대학 총장, 이사장, 교수 모두가 나서서 표절 논란 은폐해 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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