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신중히 심리 중"

野 '재판관 임기 연장법'엔 헌재 "입장 없다"…與 "반헌법" 반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지연 상황과 관련, 구체적인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답을 피하며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등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야당 측은 선고 지연에 반발해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을 법사위에 상정했는데, 헌재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깊이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고 지연 상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김 사무처장은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선고하기 위해서…(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처장은 다만 구체적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단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인 오는 4월 18일 이전에 탄핵 선고가 가능하냐는 야당 측 의원들 질의엔 "잘 아시듯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다"며 "(선고 가능성에 대해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재판관들의 평의 횟수 및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저희가 일일이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만 했다.

일부 의원들은 재판관들의 출퇴근 시간을 묻기도 했는데, 김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선 "출퇴근 문제는 보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탄핵심판 관련 내부 정보가 새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의들엔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선고 지연 상황에 반발해 발의한 헌재 관련 법안들을 여당 반발 속에 일방 상정하기도 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로, 해당 법안들을 두고선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까지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을 시 윤 대통령 측 재판관들이 다수가 되어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야당 측 불안감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박준태 의원)이라며 법안상정에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과반수 동의로 법안은 일방 처리됐다. 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즉시 제1법안소위에 회부, 이날 의결한 뒤 다음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일각에서는 "(1소위) 통과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고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지금은 8명의 재판관으로 파면이 선고될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할 때가 아니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통한 합류에 더 크게 힘을 쏟을 때다. 시점상 현재로서는 이렇게 서둘러서 통과시킬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이는 지도부와 같은 판단"(박범계 의원)이라고 속도조절론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김 사무처장에게 헌재 측 의견을 구했지만, 김 사무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선 "발의된 것은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만 했다. 회의 내내 여당 측의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사무처장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소는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서도 "대통령 몫 말씀이냐?"고 되묻고 "국회 추천 몫은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을 통해 밝힌 바 있다"고만 했을 뿐 대통령 임명 몫 재판관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김 처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특정 재판관이 기일을 미루면서 윤석열 측 및 국민의힘과 내통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야당 의원들이 "파면이 기각되면 헌재 폐지가 마땅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박균택), "파면이 아니면 파멸"(정청래)라고 압박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설립돼 있는 기관이고 그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헌재가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당부로 듣겠다", "우려를 잘 전달하겠다"고 원론적 답만 했다.

김 처장은 다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 사항인 것은 맞다"며 "저희는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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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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