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사업의 참가기업을 다음달 16일까지 모집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CP는 불공정거래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한 기업 자체 내부준법제도로, 이를 통해 발주기관 및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도를 높여 하청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안내문 ⓒ경기도

CP 도입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급 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우수 평가를 받으면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참가기업의 공정거래 법위반 위험 등 현황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라 공정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CP 8대 요건별 도입과 운영점검을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도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다.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평가를 거쳐 총 10개사를 최종 선발한다.

컨설팅은 총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기업 현황에 맞춰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1번 유형 ‘CP 도입 컨설팅’의 세부 지원 내용은 △공정거래 법위반 위험 파악 △CP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언 △CP 8대요소별 도입 방안(기준, 절차, 교육, 공시 방법 등) △CP 편람 제작 등이다.

2번 유형 ‘CP 운영점검 컨설팅’의 세부 내용은 △공정거래 법위반 위험 관리 현황 점검 △CP 등급평가 대비 운영현황 점검 △등급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 등으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 및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공정경제과 전자우편(chl90@gg.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지원으로 참가기업은 위법리스크를 줄이고, 도내 하청기업은 대금 미지급,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가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