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행안부에 "특례시의회 위상 부합한 권한 확대" 요구

용인특례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는 전날(26일)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특례시의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들은 우선 특례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 지방의회의 기능과 제도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에 한해 정책지원관 채용 직급을 6급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광역의회에 준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인사권아 독립됐음에도 정작 자체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전히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한 조사·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등 지방의회의 조사·감사권 미비 문제를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밖에도 △전국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상향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함께 제안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진선 시의장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확대와 직급 조정,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자치역량과 의정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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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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