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모색

제도 도입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향후 운영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26일) 열린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경기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정성희 인천시의회 입법고문도 ‘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광역의회 공동의 거점 전문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등 광역단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인천시만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모델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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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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