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취소, 내란죄 무죄 의미 아냐…검찰, 즉시항고해야"

비상행동 "윤석열측·국민의힘, '죄 없다'는 거짓선동 중단하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시민사회·노동자·언론 단체 및 학생·청년 등은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검찰에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집중한 것일 뿐이므로, 결코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은 즉시항고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며 "검찰은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만큼 즉시항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행동은 법원을 향해서도 "법원 역시 즉시항고 후 빠른 결정을 통해 스스로 초래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해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하고, 구속기간 계산시에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또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만큼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때문이라며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등은 '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천인공노할 결정"이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구속 취소는 윤석열의 반헌법 반민주 반노동 행태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라면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즉각 파면"을 요청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재판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윤석열의 구속사유 중 하나였던 증거인멸 우려까지 외면해 상식과 정의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참담함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구속기간 중 기승을 부리던 내란 피의자 회유 시도와 측근을 통한 증거인멸 시도는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더욱 활개칠 것이 자명하다"며 "수사와 재판까지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와 청소년·청년 5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수괴라는 엄중한 죄다.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만큼 구속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빠르게 결정해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의 공범들은 구속되어 수사받는데 수괴가 구속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초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 우려로 기자회견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상당 수가 관저 앞에서 '우리가 지켰다'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에 배치한 기동대 8개 부대(500여명)에서 18개 부대(1100여 명)로 증원했으며, 펜스도 추가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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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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