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남은 시간 거의 없다…尹, 즉각 구속기소해야"

법원 '구속기간 연장 불허'…尹퇴진운동 "공수처법 해석 기반한 결론일 뿐"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구속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1700여 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5일 입장문에서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검찰에 남은 기간이 거의 없다"며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고 차질 없이 구속기소 등 추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석방되면 내란의 위험이 다시 생기고 우리 사회는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벙원은 전날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오는 6일까지 연장해 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 사유는 △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검사가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었다.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인 이날 새벽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는데, 이 역시 불허되면 윤 대통령을 즉각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기거나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비상행동은 법원 결정에 대해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일 뿐이며 이는 거꾸로 공수처의 구속수사가 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법 해석에 기반한 결론일 뿐"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이런 결정을 두고 기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윤석열 측 변호인 주장은 법원의 결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공수처 구속수사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는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등에 걸린 시간을 감안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오는 26일경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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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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