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 방 어떻게 알았을까.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법원노조 측 "서부지법 테러, 무조건 내란죄로 기소되고 처벌돼야"

서울서부지법 직원이 1.19 법원 폭력 사태와 관련해 "누군가가 선동이나 무엇이 없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며 "단순히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방해, 소요죄, 이것을 넘어서서 내란죄로 기소되고 처벌돼야 된다"고 촉구했다.

복소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2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폭도들이 판사실이 있는 7층에 올라가 출입문을 부수고 서버로 추정되는 전산 장비를 파손한 데 대해 "영장판사가 근무하는 방이 어딘지도 그 법관과 일하는 직원들만 몇 호인지 알지 다들 호수까지 알지 못한다. 법원 직원들도"라며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 전산장비 서버를 (법원에) 들어오자마자 막 깼다라는 게, 물을 붓고 깨고 했다라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들어오지 않았나. 그냥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서 들어온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강한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복 사무처장은 "모종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판사를 찾고 그거(서버)를 깨부수고 (하는 일이 설명이 안 된다)"며 "3층이 법정인데, 그 다음 7층(이) 판사실(인데), (폭도들이) 이렇게 갔다라는 것 자체가 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며 폭도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복 사무처장은 또 사태 당시 영장전담 직원 중 한 명이 당직실에 갇혀 있다 경찰에 의해 구조되는 등 직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도 밤샘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 사무처장은 사태 대응과 관련해 "노조 차원에서 정말 고발을 할 것인지 소송을 접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국가기관을 훼손하려고 했다. 무조건 내란죄로 기소되고 처벌돼야 된다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복 사무처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선동 논란과 관련해 "윤 의원은 '(자신의 말이) 왜곡과 선동이다(라는 데 대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윤 의원 주장을 아무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다. 논쟁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복 사무처장은 특히 법원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 등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너무 당당하게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조인 출신이라고 했던 변호사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그리고 검사였던 윤 대통령, 이런 사람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하면서 계속 불법적인 조치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한테 각인되면서 '그러면 정말 불법일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다)"며 "100%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자꾸 사람을 조장하는 그런 방법을 (윤 대통령 등이) 계속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본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법원) 폭동은 극우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며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영장 발부 등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시민들의 분노가 이제는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만 그 입을 다물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