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가까워졌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11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는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경부터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체포영장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는 기각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체포 후 역시 체포가 부적절하다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포적부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의 2차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 조사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체포적부심은 경호와 의전 문제로 인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제 다음 수순은 구속 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기각 후 "안타깝다"며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변호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적부심 기각에 따라 이제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던 윤 대통령 측 '승부수'가 모두 무너지고 사법부가 윤 대통령 체포를 관할한 서울서부지법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각 직후 윤 대통령에게 17일 오전 10시까지 소환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구속영장이 체포 후 48시간 동안 유효한 가운데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48시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에서 같은 날 저녁으로 연장된다. 공수처는 이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역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1차 조사에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은 윤 대통령 구속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미 내란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재판 절차에 들어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관련 전현직 군인들의 공소자료만으로도 윤 대통령 혐의가 충분히 드러난 마당에서 윤 대통령의 묵비권은 구속 필요성을 더 인정하는 셈이 됐다는 지적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구속되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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