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호위무사' 박종준 경찰 출석…"현재와 같은 尹 체포, 안돼"

"국격에 맞게,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 진행돼야"…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 시사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를 지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출석요구 시한인 이날 10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박 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 절차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 수사를 받겠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박 처장은 지난 4일과 7일 두 차례 출석 요구에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박 처장의 이날 출석은 경찰 요구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의 법리 다툼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는 공수처에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도 "수사 과정에서 법리적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 경호처가 또 다시 저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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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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