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국민의힘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에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며 △때문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수사·사법기관이 일제히 반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일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윤 대통령 측의 영장집행 거부와 이에 대한 여당의 옹호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오 공수처장은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법원행정처 등 대상 현안질의에서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려 한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을 듣고 "(내란죄 사건은) 저희들이 수사권만 있고, 또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의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다.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렇게 해서 수사권이 인정되고 또 그에 터잡아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구속·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공수처가 별다른 명분도 없이 예외적으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 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용산 관할 법원인 서부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서부지법의) 관할권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시 '공무상 비밀 보호를 위한 압수수색 제한' 취지의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를 "예외"라고 명시한 데 대해서도 '불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오 공수처장은 이에 대해선 "(해당 조항들은) 장소,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책임자의 허락을 구하게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이번 영장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사안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적용 수색의 경우에는 (이번 영장에서) 달리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견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또 그 당시 판사는 주도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천 처장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이 '사법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영장 발부 등 사법절차 자체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천 처장은 "(영장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이)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일단 그것은 제도권 내에서, 즉 절차 내에서 이번에 이의신청이라든지 기타 체포적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조금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공수처장은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와의 5시간 가량의 대치 끝에 실패한 것에 대해선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오 처장은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민주당 측 지적에 대해선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영장집행이 마지막 영장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영장집행 당시 경호처의 화기 휴대로 인한 안전 우려 상황에 대해선 "(경호처가 휴대한 건) 여러 종류의 화기이고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화면으로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다"며 "저희들은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은 내란사범이 맞나' 묻는 압박성 질문에는 "내란 우두머리죄의 피의사실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그런 사건"이라고,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인가' 묻는 질문엔 "(대통령 체포 시도는) 검사의 정당한 업무집행이고 체포영장이 어떤 이유로써도 또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은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것"(정청래),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관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나"(김용민), "다른 공관에 여기저기 도망다닐 수 있다"(정청래) 등의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 고성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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