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꼼수" 지적?…"사법내란 획책" 주장도

尹측, '공수처는 안된다'더니…경찰로 넘기자 "하청은 또다른 불법" 또 딴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영장 집행 '하청'"으로 규정하며 "또다른 불법행위", "사법 내란 획책"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법 24조를 언급하며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을 바란다"며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면서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가 만료되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방어에 가로막혀 철수한 뒤 재집행 여부를 고심한 끝에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다만 이날까지 재집행이 힘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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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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