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2.3 친위 쿠데타' 전말은

김용현 공소장에 드러난 '내란 악몽', 기획‧실행 정점에 尹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최정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을 통해 공개된 83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41회 언급돼 김 전 장관(124회)보다 자주 언급됐다.

지난해 3~4월 경부터 비상계엄 의지를 수차례 드러내며 측근들을 규합한 이도, 계엄 전 국무회의를 불법적으로 졸속 진행한 당사자도, 계엄 선포 뒤 실탄을 지급한 무장 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 한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도 모두 윤 대통령을 가리킨다.

8개월 전부터 계엄 망상, '충암파' 중심 내란 모의‧실행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8개월 전인 지난해 3월 말~4월 초순 경부터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당시 삼청동 안가에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국군방첩사령관, 경호처장과 식사하며 윤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5~6월 경에도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등을 만나 시국 상황과 관련해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했다.

8월 초에는 관저에서 김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만나 정치인과 민주노총 인사 등을 지목하며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10월 1일 국군의날 시가 행진을 마친 뒤 관저에서 김 전 장관 등 내란 핵심인사들을 만나서도 정치인, 노동계, 언론계의 '좌익세력'을 거론하며 비상대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계엄 준비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1월 24일 관저에서 명태균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겨냥해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가 패악질하고 있다"고 했다.

11월 30일에도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과 만나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등을 비판하며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급기야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김 전 장관은 특전사, 수방사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병력 규모를 보고했다.

이튿날인 12월 2일에는 김 전 장관이 11월 말부터 준비한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

이 시기, 김 전 장관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을 계엄 선포 시 군을 투입할 장소로 특정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당 대표 등 체포 대상도 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7시 20분 경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며 협조를 지시했다.

12.3 계엄 선포와 함께 대규모 군경이 동원됐다. 경찰 3144명과 군 1605명 등이며, 군이 동원한 실탄 양은 5만7735발이라고 검찰은 파악했다. "실탄 지급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 다른 것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은 군 간부들은 소총용, 권총용 실탄 등을 준비해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부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한 4일 새벽 1시 경까지 내란 관련자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봉쇄와 의결 저지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님 지시"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또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또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 체포를 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4개와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의 물자를 구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국무위원들 만류에도 "대통령 결단이다...나는 간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불법적으로 강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계엄 계획을 파악한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고 반대했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외교적 악영향을 우려하며 만류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며 계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의 접견실에 모였으나 윤 대통령은 5분 간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며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다"고 했다.

이어 "국무희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면서 김 전 장관과 접견실을 나와 대국민담화로 계엄을 선포했다.

이 같은 계엄 선포 과정은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또 11명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게 전부일 뿐이며, 11명이 모인 뒤에도 윤 대통령이 불과 5분 간 일방적인 계엄 선포 통보만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도 이 내용을 문서로 남겨놓지 않았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필수적인데, 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아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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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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