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쇼핑하듯 영장 청구, 단호한 대처가 대통령 책무"

"헌재에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의 영장 청구를 '수사권 없는 기관의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만큼, 법원의 영장 발부도 무효이며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일원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원수이고 행정수반이다. 정상적으로 법이 진행되도록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같은 입장을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소환과 체포에 대한 불응이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가 있다"며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들은 여기도 저기도 수사권이 있다며 다투고 있다"며 "무너진 사법 체계 근간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됐다"며 "법 규정이든 절차로 봤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 영장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는 거듭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나 향후 출석 통보에도 불응할 뜻을 밝혔다. 그는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통령으로서 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적법 절차가 진행되면 거기에는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면서도 "모든 것이 법에 따른, 법에 정해진 기관에 의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나 특검 소환에는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느 수사기관을 예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피해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고소장에 적시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선 "황당하다"며 "일방적 주장들의 나열이고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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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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