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관련 범죄' 수사 명목으로 청구한 체포 영장은 불법이라고 반발해왔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됐음에도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항전 태세를 갖춘 것이다.
변호인단은 또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이 불응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의 거센 제지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호처도 이날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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