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갓 태어난 아이 살해·유기한 20대 친부 구속

유기 가담 아내는 영장 기각…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4년 전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자수한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9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산경찰서 전경. ⓒ오산경찰서

다만,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께 평택시 서정동 자택에서 생후 1개월에 불과한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인근 공원 옆 풀숲에 C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함께 C군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4일 경찰서를 찾아와 이 같은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서 C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부부가 C군이 유치원 입학을 앞둔 나이가 되는 등 사망 사실을 더 이상 관계당국에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들은 자수 전 C군의 소재를 묻는 지자체 관계자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관계자가 자택을 방문했을 때는 "출근을 해 집에 아무도 없다"고 둘러대며 접촉을 회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당시 통신기록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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