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시 동일한 취지로 재차 계엄 선포 금지 '계엄법' 개정 추진

서삼석 의원 '계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사회 혼란과 경제·외교 불확실성을 초래해 국민 불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국무위원 회의 후 선포할 수 있다. 해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반복적인 선포를 제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포괄적 동일한 취지로 재차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했다.

서 의원은 "2차 계엄추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고, 더 이상 불행을 자처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앞장서겠다"며 "오직 국민을 위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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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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