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하수처리구역 확장 계획’ 환경부 승인 완료

2030년까지 122.7㎢에서 126.1㎢로 확대… 시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건축 인허가 혜택 기대"

용인특례시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 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추가편입 내용을 담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계획인구와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구역 조정 △배수설비·오수관로 신설 △재정계획 수립 등 변경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추가로 편입된 지역은 지역 내 16개 하수처리구역으로, 총 3262세대가 추가된다. 추가 편입에 따라 시의 하수처리구역은 2030년까지 기존 122.7㎢에서 126.1㎢로 확대된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하수처리구역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 단계별로 공공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시행, 도시 전역의 하수처리 능력이 향상돼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팔당호의 수질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라며 "시민의 의견을 시정 계획에 반영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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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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