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내년 1월 ‘새빛주차패스’ 도입

관내 47개 노외공영주차장 모두 이용가능한 통합이용권

수원특례시는 내년 1월부터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 47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빛주차패스’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노외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이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47개 노외공영주차장(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를 1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한 달에 12만 원이다.

다만,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다음 달부터 수원주차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새빛주차패스 도입 및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으로 더 많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이용’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차 정책을 고민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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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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