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000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전체댓글 0